국립대학법인 도쿄해양대학

학창 시절

학생보험제도

「학생 교육 연구 재해 상해 보험」의 가입에 대해서

  • 학생이 정과중, 과외활동중 또는 통학중에, 불의의 사고에 의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의 구제제도로서 「학생교육연구재해상해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전국 규모의 제도이며, 학생의 호조 구제를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본학 학생도 전원 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 또, 「학생교육연구배상책임보험」(약칭「학연배」)은 정과, 학교행사, 과외활동으로 인정된 인턴쉽・개호체험활동, 교육실습, 자원봉사활동 및 그 왕복도중에 타인에게 부상 을 시키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해함으로써 받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을 보상합니다. 본 학생도 전원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 가입수속을 아직 실시하지 않은 분, 유년된 분은, 학생서비스과 또는 에치나카지마 지구 사무실에서 배부하고 있는 소정의 지불 양식을 이용해 가입속을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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