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도쿄해양대학

국제교류·유학 재학하는 유학생용 정보

신착 정보

유학생용 가이드북(일본어)

2020 년 에디션

제1장 대학 생활 관련

제2장 일상생활 관련

기타

Guidebook for International Students (English)

2020 에디션

Part I: Student Life

Part II: Living in Japan

기타

국제교류회관

국제교류회관은, 본학의 외국인유학생 및 외국인연구자의 주거, 그 외 국제교류에 관한 사업의 용도로 제공해, 교육·연구의 국제교류의 추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나가와 국제 교류 회관(외국인 유학생용)

건물 : 철근콘크리트 7층건물 1동
시설:거실 가족실 6실, 부부실 6실, 단신실 48실
공용 시설 : 다목적 홀, 세탁실, 담화 코너, 사서함

시나가와 국제 교류 회관(외국인 유학생용)

문의처

도쿄 해양 대학 학무부 국제·교학 지원 과유 학생계
〒108-8477 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4-5-7
TEL 03-5463-0436 FAX 03-5463-0437

에치나카지마 국제교류회관(외국인 연구자용)

건물 : 철근콘크리트 4층건물 1동
시설:거실 가족실 4실, 부부실 8실, 단신실 3실
공용 시설 : 사서함

에치나카지마 국제교류회관(외국인 연구자용)

문의처

도쿄 해양 대학 학무부 국제·교학 지원 과유 학생계
〒108-8477 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4-5-7
TEL 03-5463-0675 FAX 03-5463-0359

숙소 모집 정보

1. 도쿄 해양 대학의 숙소

【모집 정보】2024년 4월기

2. 일본 학생 지원 기구의 숙소

【모집 정보】

입숙 희망자는 이하의 서류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유학생계(시나가와) 또는 학생 지원계(에치나카지마)까지 제출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모집 요항(일본어),모집요강(영어)또는 도쿄 국제 교류관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 도쿄 국제 교류관 입주 신청서(양식 1-1)
  2. 도쿄 국제 교류관에서의 교류 활동의 실시·참가 계획서(양식 3)
  3. 도쿄 국제 교류관 입주 신청 서약서(양식 14-1)
  4. 재학 증명서
  5. 여권 사본 (얼굴 사진, 일본 사증, 상륙 허가일 페이지 각 1 부)
  6. 체류카드의 복사(표리)
  7. 【동거인】(C,D동 신청자만)
    아. 신청자와의 계속을 알 수 있는 서류의 카피
    (호적 등본, 주민표의 경우는 신청 전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나. 여권 사본(얼굴사진, 일본국사증 페이지 각 XNUMX부)
    우. 체류카드카피(표리)

3. 도쿄도 오타 기념관 입주자 모집

도쿄도 오타 기념관에 대해서, 2023년 10월 1일(일)부터의 입주자 모집의 소식이 있습니다.
입주 희망자는, 2023년 8월 14일(월)까지 도쿄도 오타 기념관 관리 사무실까지 응모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입주 신청서에는 대학의 공인이 필요하므로, 제출 서류를 2023년 8월 2일(수)까지 유학생계(시나가와) 또는 학생 지원계(에치나카지마)에 제출해 주세요. 2023년 8월 8일(화)에 공인을 누른 것을 건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의 "입주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otakinen.com/admission.html

유학생을 위한 숙소

1. Accommodations offered by TUMSAT

 

【Application information】April, 2024

2. Accommodations offered by JASSO (Japan Student Services Organization)

Applicants need to fill in the required area of ​​the following documents from 1 to 3 and submit all the necessary documents.
Details are listed atApplication requirements,신청요령개요.

 
  1. Application for Tokyo International Exchange Center (Form 1-1)
  2. The proposal for implementation / participation of exchange activities at TIEC (Form3)
  3. Application for Tokyo International Exchange Center (Form 14-1)
  4. Certificate of Student Registration
  5. A photocopy of Passport (pages of photo, visa and landing permission)
  6. A photocopy of Residence card (both sides)
  7. 【housemates】(Only for applicants of Hall C or D)
    〇A photocopy of official certificate shows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yourhousemates.
    (In case of Family Resister or Certificate of Residence, it should be issued within three months)
    〇A photocopy of Passport(pages of photo and visa)
    〇A photocopy of Residence card(both sides)
 

Tokyo International Exchange Center (Master's course or Doctoral course students only)

 

Application guideline and forms are available at the International Student Section (Shinagawa) or the Student Support Section (Etchujima).
If you are in abroad and cannot come to the section, please contact to the International Student Section: ks-ryuu(at)o.kaiyodai.ac.jp
NOTE: Please replace (at) with @

주택의 보증 등

유학생 주택 종합 보상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민간 아파트 등을 빌릴 경우 입주를 위한 보증인이 필요합니다.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의 「유학생주택종합보상」은 유학생이 가입함으로써 보증인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증인을 맡기 쉽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민간 아파트 등에 입주하고 있는 유학생이, 만일의 실화나 누수 등의 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주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또, 유학생 본인이 사고에 의한 부상으로 후유장애가 생겼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 외에 어떠한 사유로 대주에 대한 집세지불이 체결되거나 차용호실의 수리나 원상으로 되돌릴 필요가 생겨 그에 대한 비용을 연대보증인 유학생을 대신하여 지불했을 때 연대보증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또한,이 제도는 외국인 유학생이 입주하는 민간 아파트 등연대보증인이 본교의 교직원인 경우에만사용할 수 있습니다.지도 교원이 외국인 유학생의 입주 보증인이 되는 경우는, 꼭 제도에의 가입을 검토해 주세요.

조인 방법

  1. 부동산업자 등으로 물건 내정.
  2. 담당 부서에유학생 주택 종합 보상 가입 신청서(42.5 KB) 제출.
  3. 담당 부서로부터 송금표를 받는다.
  4. 지정한 편의점 점포,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보험료를 지불한다.
  5. 담당 부서에 보험료 지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사본을 제출한다.
  6. 담당 부서로부터 가입자 대기를 받는다.
  7. 보증인(본학교 직원만)에 가입자 앞을 건네주고, 유학생 주택 종합 보상에 가입하고 있는 것을 연락해,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받는다.
  8. 부동산업자 등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보험료 등 부담금과 보상 금액

보상 항목보상 대상자보상 내용보상기간 1년보상기간 2년
보증인 보상기금 보증인 ①보증인 보상 30만엔 한도 30만엔 한도
해외여행보험 유학생 ②유학생배상책임 5,000만엔 한도 5,000만엔 한도
③상해 후유 장애 240만엔 한도 240만엔 한도
보험료 등 부담금 4,000 Yen 8,000 Yen
(보증인 보상 기금 가입금과 해외 여행 보험 보험료의 합계 부담액) (가입금 1,500엔 + 보험료 2,500엔) (가입금 3,000엔 + 보험료 5,000엔)

보상 기간

  1. 신규 가입
    가입수속을 실시한 다음날, 또는 임대차계약 개시일의 어느 쪽인지 늦은 날의 오전 0시부터, 1년 후(2년 후)의 시기 응당일 전날의 오후 12시까지.
  2. 계속 가입
    원보상기간 만료일 다음날 오전 0시부터 1년 후(2년 후) 시기응당일 전날 오후 12시까지.

상기 보상 기간 만료 후, 계속 6개월 이내의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는, 2,000엔(가입금 750엔+보험료 1,250엔)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학의 재류 자격에 의한 재류 기간이 종료한 경우, 졸업 또는 퇴학 등에 의해 재적하지 않게 된 경우, 보상은 종료하므로, 해약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사고시 대응

①사고 통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고의 일시, 장소, 피해자명, 사고 상황등을 담당 부서에 시급히 알려 주세요.

②배상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 의한 시담협상 서비스는 없습니다.보험회사의 조언에 근거해 피보험자 자신이 피해자 분과 시담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덧붙여 보험회사의 승인을 얻지 않고 시담을 체결했을 경우, 시담 금액과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금으로서 지불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상 책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 시급히 알려 주세요.

기타

가입 후 계약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 연락하십시오.

담당 부서

  • 국제·교학 지원과 유학생계(시나가와 캠퍼스) TEL:03-5463-0436
  • 에치나카지마 지구 사무실 학생 지원계(에치나카지마 캠퍼스) TEL:03-5245-7317

외국인유학생기관보증제도

도쿄 해양 대학 외국인 유학생 기관 보증 제도에 대해서

유학생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 하에서 대학이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1. 국비 외국인 유학생
  2. 외국 정부 파견 유학생
  3. 학생교류협정에 의한 1년 이내의 수입유학생

휴학 중 또는 장기 결석 중의 사람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요건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실시유학생 주택 종합 보상에 미리 가입하고 있는 것.

신청

본 제도에 의한 기관 보증을 받고자 하는 유학생은, 도쿄 해양 대학 외국인 유학생 기관 보증 신청서(별지 양식 1), 서약서(별지 양식 2)에, 보증인을 필요로 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와 함께 담당 부서에 신청하십시오.

기타

신청 후에 신청 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담당 부서에 연락해 주세요.

담당 부서

  • 국제·교학 지원과 유학생원(시나가와 캠퍼스) TEL:03-5463-0436
  • 에치나카지마 지구 사무실 학생 지원계(에치나카지마 캠퍼스) TEL:03-5245-7317

장학금 정보

1. 대학의 추천이 필요한 장학금【중요】

2023년도 중에 모집이 예정되는 본학 추천에 의한 장학금 중, 추천 인원수에 제한이 있는 장학금을 희망하는 사비 외국인 유학생(연구생·특별 청강학생·과목 등 이수생 등의 비정규생을 제외한다 .)는 다음 기간에 신청하십시오.

Self-financed international students excluding research students, exchange students or credited Auditors have an opportunity to receive a recommendation by TUMSAT when they apply for private scholarships. If you wish to obtain the recommendation, all the applicants concerned are

【모집기한:2023년 6월 2일 / Application deadline : June 2, 2023】

【제출 방법/Where to submit】

지참의 경우
시나가와 캠퍼스:국제・교학 지원과 유학생원/International students section on Sinagawa campus
에치나카지마 캠퍼스: 학생지원계/Students support section on Etchujima campus

제출에 대해서는, 지도 교원 경유로의 유학생계에의 제출도 가능합니다.
또 우송으로의 제출도 접수합니다.

주소
〒108-8477 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4-5-7
도쿄 해양 대학 유학생계

Documents can be submitted via supervisors to international student section. Also, Postal submission is available. Please send by registered mail.

【주소】
International Student Section,
Tokyo University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4-5-7, Konan, Minato-ku, Tokyo, 108-8477

2. 개인으로 응모 가능한 장학금

학생의 자격외 활동(아르바이트) 허가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근거해, 사전에 입국 관리국에서 「자격외 활동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서를 입수해, 필요 사항을 기입한다.
유학생계에서 입수할까법무부의 HP에서 다운로드하십시오.

화살표

이하의 서류를 갖추어 입국관리국에서 신청해 주세요.

  • 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서
  • 외국인등록증명서
  • 학생증
  • 여권

화살표

자격외 활동 허가서를 취득하면, 반드시 유학생계(시나가와 캠퍼스) 또는 학생 서비스계(에치나카지마 캠퍼스)에 자격외 활동 허가서의 카피와자격외 활동 허가 취득 신고(44.5 KB)제출하십시오.

주의 사항

취업 시간은 1주일 28시간 이내(장기 휴가 중에는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휴학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자격 외 활동 허가의 기한은 재류 기간과 같습니다.재류기간이 만료되면 자격외 활동 허가도 무효가 되므로 비자를 갱신할 때에는 반드시 자격외 활동 허가도 새롭게 다시 해 주십시오.

풍속 영업 또는 풍속 관련 영업 아르바이트는 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면, 바나 카바레 등 객석에 동석하여 서비스하는 업종, 파칭코 가게나 마작점 등에서는 설거지나 청소에서도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격외 활동 허가가 없는데 일하거나, 자격외 활동 허가로 허가된 시간 이상 일하거나, 자격외 활동 허가의 기한이 만료된 채로 일했을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엔의 벌금, 구속 또는 본국으로의 강제 송환) 허가가 나올 때까지 절대로 일해서는 안됩니다.

2010년 7월부터 도쿄 해양대학 내에서 TA, RA, 튜터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자격외 활동 허가 취득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튜터 시스템

1.튜터 제도란?

튜터 제도는, 대학 입학 당초의 유학생의 학습·일상 생활상에서의 불편을 해소해, 유학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응모 자격

원칙적으로 유학생의 소속학과(전공)와 관련된 일본인의 대학원생 또는 학부학생입니다.
또,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일본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도 가능합니다만, 재일 경험 등에 유의해 주세요.

3.튜터의 지원 기간

대상 유학생 입학 후 처음 1년

4월 입학: 4월~이듬해 3월
10월 입학: 10월~이듬해 9월

4.튜터 채용

유학생 수입 교원에 의한 추천에 의해 채용합니다.
그 이외의 응모 학생은, 전형 후, 별도, 채용자에게 연락합니다.

5.튜터의 역할

담당하는 유학생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이하에 기재하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기준이므로, 우선 처음으로 지도 교원과 회의(지원 내용의 확인)를 해 주세요.
(전임자가 있는 경우는, 인계를 해 주세요.)

(1)방일 직후의 지원

나리타 공항, 하네다 공항으로의 마중 주거에 안내

미리 유학생의 숙소 등을 확인해 두고, 주거에 안내한다.
(주거가 대학의 국제교류회관이나 학생 기숙사의 경우는, 유학생계의 창구에서 열쇠나 필요 서류를 건네줍니다.)

일상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지원
  • 슈퍼 등에 쇼핑에 데려가 다음날부터의 일상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 시청, 구청에 동행하여 외국인등록 등 필요한 여러 절차를 실시한다.
  • 은행 계좌 개설, 휴대 전화 구입, 전기, 가스, 수도 사용 시작 등의 절차를 도와줍니다.
  • 쓰레기 배출 방법을 설명한다.등

(2) 학교 생활을 시작할 때의 지원

각 캠퍼스의 담당계의 창구에서 필요한 수속을 한다. 학부, 대학원에서의 이수 방법을 조언한다.

튜터는, 이수 가이드, 실라버스, 대학원 학습 요람등을 참고로 해 조언해 주세요.
또, 이수 등록시에도 담당 창구에 유학생과 동행해, 상담을 해 주세요.

담당 창구
  • 시나가와 캠퍼스 교무과 교무계(학부생)·대학원계(대학원생)
  • 에치나카지마 캠퍼스 에치나카지마 지구 사무실 교육 지원계
학내 시설을 안내하고 이용 방법을 소개한다. 

도서관, 보건 관리 센터, 정보 처리 센터, 게시판의 확인 등

(3) 일본어 지원

일본어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어 교육 코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담당의 교원에게 상담을 받도록 조언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어의 신문을 읽는 등의 지도를 해 주세요.

(4) 전문 영역 학습에 관한 공부 지원

적절한 참고서의 소개, 실험실습의 내용의 설명, 수업노트의 정리의 도움 등을 실시한다.

(5)유학생의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등에의 참가

실시에 대해서는 별도 게시하므로 확인해 주세요.

실시시기의 기준

오리엔테이션(4월, 10월)
간담회(12월)

(6) 친구로서 

같은 세대의 친구로서 일본의 문화와 사회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때로는 함께 생각하고 상호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7) 아르바이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사전에 입국관리국에서 자격외 활동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유학생의 자격외 활동(아르바이트) 허가를보세요.

(8) 기타

  • 아프면 대학의 보건 관리 센터에 상담하십시오.
    또한 필요한 경우 병원에 가도록 안내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가이드북 P48~49를 참조하십시오.)
  • 긴급시의 연락처는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6.실시 보고

다음달 5일까지튜터 보고서(22.3KB)를 국제·교학 지원과 유학생원(시나가와 캠퍼스), 또는 학생 지원계(에치나카지마 캠퍼스)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단, 3월분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하므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세요.

보고서의 제출이 지연되면 지불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할 것.보고서는 반드시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할 것.원칙적으로 복수월분 정리 제출은 접수하지 않는다.

7.사금액

시급 1,120엔(2023년 10월분 이후)
1개월의 사금 지불액은 10시간을 상한으로 하지만, 튜터 기간중의 1월분만 상한을 20시간까지로 한다.사금 지불액의 상한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불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8.지불

「튜터 채용원」에 근거해, 원칙으로서 다음 달에 튜터의 은행 계좌에 입금합니다. 

9.응모 방법

이하의 서류를 유학생계 또는 학생지원계에 제출해 주세요.

(1) 튜터 채용원

구체적으로 튜터를 행하는 유학생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항목 6에 유학생의 소속, 학적 번호, 이름을 기입하는 것.

(2) 은행 계좌 신고서

튜터가 유학생인 경우에는 통장 표와 첫 번째 사본도 제출할 것. (계좌의 등록 명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지원에 있어서는, 이하의 각 담당계에서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 시나가와 캠퍼스 국제·교학 지원 과유학생계(03-5463-0436)
  • 에치나카지마 캠퍼스 에치나카지마 지구 사무실 학생 지원계(03-5245-7317)

또, 튜터 제도에 관한 불명한 점에 대해서는,
국제·교학 지원과 유학생원(03-5463-0436)까지 문의해 주세요.

(3) 마이 넘버

「행정 수속에 있어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27년 10월부터 시행되었음에 따라, 본학으로부터 보수를 지불하는 분에 대해서, 마이 넘버를 기재한 지불 보고서를 행정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이하의 산에 필요 서류를 첨부해, 반드시 엄봉해 경리과 경리계(본부 관리동 1층)까지 제출해 주세요.

관련 문서

일시 귀국 절차

24년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된 재류 관리 제도에 의해, 출국 1년 이내에 일본에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일시 귀국하는 경우는 대학의 유학생 담당계에 일시 귀국 신고·해외 도항 신고의 제출을 ​​해 주세요.

유학생 담당계에 제출하는 서류

재류 자격

체류기간 갱신(연장)

체류기간 갱신의 흐름

【우송에 의한 서류 발행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컨디션 불량이나 원격지에 있는 등), 우송에서도 신청 서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재류 기간 갱신의 흐름」을 읽고, ① ~ ⑤를 유학생계(시나가와)까지 우송 바랍니다.
「①제증서 교부원」이쪽에 발행을 희망하는 서류를 기입해 주세요.
우편으로 보내는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108-8477
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4-5-7 도쿄 해양 대학 학무부 국제·교학 지원 과유 학생계

  • 신청서 등에 미비가 있는 경우는 발행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신분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우편으로 서류를 발행하는 데는 일수가 걸립니다. (1~2주간)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세요.
【본건 담당】

유학생계 ks-ryuu(at)o.kaiyodai.ac.jp
※ 메일 주소의 (at)는 @로 바꾸십시오.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Period of Stay

【Application for issuance of documents by mail】

If you have special reason such as bad physical condition or be in a remote place, we can also accept to receive application documents by mail.
Please read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Period of Stay" and mail ① ~ ⑤ to the International Student Section (Shinagawa).
「①Application of Certificate」Please fill in the documents you wish to issue here.
The mailing address is as follows.
우108-8477
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4-5-7 도쿄 해양 대학 학무부 국제·교학 지원 과유 학생계

  • Please note that we cannot issue the requested certificates in cases where the application is incomplete.(Including also cases where identification certificates are not attached.)
  • The issuance of the certificates may take several days (1 to 2 weeks) in case of mail. Please give yourself plenty of time to apply.
[Contact]

International Student Section: ks-ryuu(at)o.kaiyodai.ac.jp
NOTE: Please replace (at) with @

휴학·퇴학할 때

휴학할 때

유학생이 「휴학」을 하는 경우, 휴학 개시로부터 14일 이내에「활동 기관에 관한 신고(이탈)」를 출입국 재류관리국에 제출해 주십시오.

소속(활동) 기관에 관한 신고

휴학기간 중에는 1) 신속하게 출국한다.

1) 신속하게 출국한다
  • 휴학하고 출국하는 ​​경우 공항에서 체류카드를 반납해 주십시오.
  • 복학할 때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취득하고, 가까운 대사관 등에서 사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복학 4개월 전까지 유학생 담당자에게 문의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2) 일본 국내에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재류자격으로 변경한다
  • 휴학중에 일본 국내의 체재를 희망하는 경우는,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상담해, 재류 자격의 변경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 유학생은경제적인 이유로 휴학을 하고, 휴학중에 자격외 활동(아르바이트)을 해 일본에 체재할 수 없습니다.
    입관법 제22조의 4에 의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 자격에 관한 활동을 계속해 3개월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재류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해당 활동을 하지 않고 재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유학」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유학생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에서의 휴학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학할 때

유학생이 「퇴학」을 하는 경우, 퇴학일로부터 14일 이내에「활동 기관에 관한 신고(이탈)」를 출입국 재류관리국에 제출해 주십시오.

소속(활동) 기관에 관한 신고

퇴학 후에는 「유학」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재할 수 없으므로, 1) 신속하게 출국한다.

1) 신속하게 출국한다
  • 퇴학하고 출국하는 ​​경우 공항에서 체류카드를 반납해 주십시오.
2) 일본 국내에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재류자격으로 변경한다
  • 퇴학 후에 일본 국내의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는,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상담해, 재류 자격의 변경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본건 담당】

유학생계 ks-ryuu(at)o.kaiyodai.ac.jp
※ 메일 주소의 (at)는 @로 바꾸십시오.

졸업·졸업 후에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할 때

졸업・수료할 때

유학생이 「졸업・수료」를 하는 경우, 졸업・수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활동 기관에 관한 신고(이탈)」를 출입국 재류관리국에 제출해 주십시오.

소속(활동) 기관에 관한 신고

유학생이 졸업・수료했을 때는, 계속해서 진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 신속하게 출국한다 또는 2) 일본 국내에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는 적절한 재류 자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신속하게 출국한다
  • 졸업・수료해 출국하는 ​​경우는, 공항에서 재류 카드를 반납해 주세요.
2) 일본 국내에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재류자격으로 변경한다
  • 귀국의 준비 등으로, 조금의 사이에 일본 국내의 체재를 희망하는 경우는, 「단기 체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출입국 재류관리국에 상담하여 적절한 재류자격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졸업·수료 후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할 때

경력 지원 센터「외국인 유학생의 취직에 대해」참고로하십시오.

국비 외국인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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