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에 의한 기부
「유증에 의한 기부」는, 유언에 의해 자신이 쌓아 올린 재산을 특정의 인물이나 단체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도쿄 해양 대학에서는 유증을 생각하시는 분을 위해 미즈호 신탁 은행과 제휴하고 있습니다.
본학에 유증해 주신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부가,해양의 미래를 개척합니다.도쿄 해양 대학에 힘을 더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유증에 의한 기부의 흐름
| 도쿄 해양 대학 |
도쿄 해양 대학에 사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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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은행 | 유증에 의한 기부에 관한 상담 상담은 무료입니다.유언서 작성의 도움이나 보관, 유언 내용의 실현(유언의 집행)에 있어서는, 각 신탁 은행 소정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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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은행 | 유언서 작성 신탁은행등이 상담을 받고, 유언서 작성의 서포트를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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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은행 | 유언서의 보관·관리 신탁은행 등이 유언서의 보관과 관리를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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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은행 | 유언 집행 신탁은행 등이 상속인 등으로부터 유언자(유증자) 체거의 연락을 받아 유언집행자로 취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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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은행 | 상속인에게의 유산 분배 및 도쿄 해양 대학에의 기부 신탁은행 등은 유언집행자로서 유언자(유증자)의 유지에 따라 유언내용의 실현(상속인 등에의 상속재산의 분배나 본학에의 유증기부 등)을 실시합니다. |
※유언의 내용 등에 따라서는, 신탁 은행에서 유언 신탁 업무를 맡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의한 기부
유족의 의지에 따라 상속된 재산의 일부를 도쿄 해양대학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상속 또는 유증을 받은 쪽이, 도쿄 해양대학에 해당 재산의 일부를 기부해 주셨을 경우, 기부 재산의 상속세는 비과세 재산이 됩니다. (본학은 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정령이 정하는 법인(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해당합니다.)
※상속세의 신고나 납부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10개월 이내」에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의 신고에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의 방법에 따라서는 발행까지 시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하기
| 도쿄 해양 대학 총무과 기금 섭외실 TEL:03-5463-4279 FAX:03-5463-0359 E-Mail:ef-kikin@o.kaiyodai.ac.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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