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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 가구 지원 제도의 요건과 아르바이트 수입의 관계에 대해(8년 10월분 이후에 적용)
학창 시절
재학생 분
레이와 7 년도부터 시작된 「다코 가구의 대학 등 수업료 등 무상화」는,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등의 연수입이103만엔 이하가 다자 가구의 아이로서 카운트하고 있었는데, 이른바103「만엔의 벽」을 재검토하는 2017년도 세제 개정을 근거로, 대학생 연대(19세 이상23세 미만)의 분에 대해서는, 연수입160만엔 이하이면, 다자 가구의 아이로서 카운트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레이와 8년10월분의 판정에서 적용되지만, 해당 월분의 판정은7年1월~12월분의 수입 상황 등에 의해 행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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