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의 임면
국립대학법인법(15년 법률 제112호) 제13조 제2항에 근거해 공표 - 업무방법서
국립대학법인법(헤세이 15년 법률 제112호) 제35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독립 행정법인 통칙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해 공표 - 중기 목표
국립대학법인법(15년 법률 제112호)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공표 - 중기 계획
국립대학법인법(15년 법률 제112호)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해 공표 - 업무에 관한 보고서
국립대학법인법(헤세이 15년 법률 제112호) 제31조의 3 제XNUMX항의 규정에 근거해 공표 - 재무 제표 등
국립대학법인법(헤세이 15년 법률 제 112호) 제 35조 및 독립 행정법인 통칙법 (헤세이 11년 법률 제 103호) 제 38조의 규정에 근거해 공표 - 임원의 보수 등 및 직원의 급여 수준의 공표
국립대학법인법(헤세이 15년 법률 제 112호) 제 35조 및 독립 행정법인 통칙법 (헤세이 11년 법률 제 103호) 제 50조의 규정에 근거해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