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도쿄해양대학

도쿄 해양 대학 소개

업무 방법서의 공표

업무 방법서의 공표(도쿄 해양 대학 업무 방법서)

국립대학법인법(헤세이 15년 법률 제112호) 제35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독립 행정법인 통칙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해, 국립 대학 법인 도쿄 해양 대학 업무 방법서(16년 5월 24일 문부과학대신 인가)에 대해서 변경인가신청을 문부과학대신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았으므로 공표합니다.

令和 4 년 4 월 1 일
국립대학법인 도쿄해양대학장

업무 방법서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하는 운영 기본 이념의 공표

도쿄 해양 대학 업무 방법서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운영 기본 이념에 대해 공표합니다.

국립대학법인 도쿄해양대학 운영 기본이념

도쿄해양대학은 15년 10월 도쿄상선대학과 도쿄수산대학의 통합으로 발족한 국내 유일의 해양계 대학이다.백유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대학의 특징과 개성을 충분히 살려 새로운 이념으로서 “인류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해양을 둘러싼 학문 및 과학기술에 관련된 기초적·응용적 교육연구를 실시한다」를 내걸고 해양에 관한 고등교육을 추진한다. 「바다를 아는, 바다를 지키는, 바다를 이용한다」교육 연구의 중심 거점이 되어, 일본이 해양 입국으로서 발전하기 위한 일익을 담당하는 것은, 본학의 중요한 사명이다.

이러한 기본적 관점에서 본학은 해양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탁월한 교육연구거점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연구자를 포함한 고도전문직업인양성을 핵으로 해양에 관한 종합적인 교육연구를 실시한다.

교육에 있어서는, 풍부한 인간성, 폭넓은 교양, 국제교류의 기반이 되는 폭넓은 시야·능력과 문화적 소양을 갖고, 해양에 대한 고도의 지식과 실천하는 능력을 가지는 인재를 양성한다.

연구에서는 해양과학기술에 관련된 환경·자원·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영역과 주변 영역의 연구를 학제적으로 추진한다.또한 지속가능하고 안전·안심한 사회나 저탄소 사회에 공헌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대학의 교육연구활동에 의해 산출되는 성과를 지역사회, 산업계, 국제사회 등에 적극 환원한다.

법령: 독립행정법인 통칙법(헤세이 XNUMX년 XNUMX월 XNUMX일 법률 제XNUMX호)

(업무 방법서)
제XNUMX조 독립행정법인은 업무개시 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 전항의 업무 방법서에는,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의 직무의 집행이 이 법, 개별법 또는 다른 법령에 적합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그 외 독립 행정법인의 업무의 적정을 확보 하기 위한 체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기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독립행정법인은 제3항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업무방법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관련 문서

BACK TO 도쿄 해양 대학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