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도쿄해양대학

개인 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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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학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학내규칙에 근거하는 본학 보유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구

국립 대학 법인 도쿄 해양 대학 총무부 총무과 문서 법규계

주소 〒108-8477 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4-5-7
TEL 03-5463-4017
팩스 03-5463-0359
이메일 so-k.johou(at)o.kaiyodai.ac.jp
접수 시간 평일 9:00~12:00 13:00~17:00
휴업일 토, 일, 공휴일, 연말연시(12월 29일~3월 XNUMX일)

개인정보 관련 규칙

본학의 개인정보보호규칙

특정 개인정보

행정 기관 등 익명 가공 정보 관계

본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보유 개인 정보에 관한 개시 청구 등에 대해서

공개 청구 방법

본학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해 공개청구를 하시는 분은 미리 담당창구에 상담하신 후, 「보유개인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 또는 제출 제발.덧붙여 우송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화, 팩스, 전자 메일로의 공개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공개 결정

공개 결정 등은 공개 청구가 있던 날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0 일 이내에 실시하여 공개 청구자에게 통지합니다.

개시의 실시 방법의 신청

공개를 받는 분은, 공개 결정 통지서(부분 공개를 포함한다.)가 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유 개인 정보의 개시의 실시 방법 등 신청서」에 의해, 공개의 실시 방법을 신청해 주세요.단, 사본의 방법에 의한 공개의 실시를 희망되는 경우는, 우송료분의 우표를 첨부 후, 신청해 주세요.

공개 실시

본학에서 공개의 실시를 희망하시는 분은, 보유 개인정보의 공개를 하는 취지의 결정 통지서(또는 보유 개인정보 부분 공개 결정 통지서)를 지참하신 후, 담당 창구에 와 주세요.

수수료

  • 공개 청구 수수료는, 공개 청구에 관련된 보유 개인 정보 1건에 대해, 300엔입니다.
  • 수수료는 본학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십시오.자세한 것은, 보유 개인정보 공개 청구서의 뒷면의 설명 사항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정 청구 또는 이용 정지 청구의 방법

공개결정에 의거 공개를 받은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정청구 또는 이용정지청구를 하는 분은 보유개인정보의 공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유개인정보정정청구서」 또는 「보유개인 정보 이용 정지 청구서」에 의해 청구해 주세요.
덧붙여 우송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화, 팩스, 전자 메일로의 공개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정정 또는 이용 정지 결정

정정 또는 이용 정지의 결정 등은, 정정 청구 또는 이용 정지 청구가 있던 날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실시해, 청구자에게 통지합니다.

공개 또는 비공개, 정정 또는 부정성 또는 이용 정지 또는 이용 불 정지에 관한 기준

본학이 규정하는 국립대학법인 도쿄해양대학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공개결정 등에 관한 심사기준요항에 따릅니다.

행정 기관 등 익명 가공 정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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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등 익명가공정보 제공

5년의 「행정기관등 익명 가공 정보」의 제안 모집에 대해서, 이하대로 공시합니다.(←령화 XNUMX년도의 제안 모집은 종료했습니다.)
5년 행정기관 등 익명 가공 정보에 관한 제안의 모집의 공시(171KB)

행정 기관 등 익명 가공 정보의 제공 관계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