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도쿄해양대학

연구·사회 제휴공동 연구 등에의 신청 수속

공동 연구 등을 검토하고있는 기업의 담당자에게

도쿄 해양 대학에서는 대학에 축적된 연구 성과와 뛰어난 연구 능력을 활용하여 널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민간 기업 등과의 연구 협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본학의 연구협력제도에는 기술지도제도, 공동연구제도, 수탁연구제도가 있습니다.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려면 연구자의 동의나 원칙적으로 공동연구비 등이 필요합니다.
대응 가능한 연구자의 유무나, 어느 제도를 이용하면 좋은지 모르는 경우 등, 상담이 있으면 기술 상담 접수 창구 「바다의 기술 상담실」을 이용해 주세요. (단, 상담 신청 시점에서는 본학 연구자의 소개나 과제 해결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또, 취재의 상담, 신청은 본학 총무과 홍보계까지 부탁드립니다.
또, 본학의 연구·교육 활동에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기부 제도가 있습니다.여러분의 지원, 협력을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다만, 기부 제도는 계약서가 없으므로, 공동 연구 제도 등의 대체로서 이용하는 것은 삼가해 주십시오.
기술 상담 접수 창구 「바다의 기술 상담실」을 이용했을 경우의 공동 연구 등 연구 협력 제도 이용 흐름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画像

기술지도 제도

내용

본학이 기업 등으로부터 기술 지도료를 받아들이고, 본학의 교원이 직무로서 교육, 연구 및 기술상의 전문 지식에 근거해 외부 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지도, 평가, 조언 및 시작 등의 기술 지도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기업 등이 부담하는 경비에 대해

직접 경비 지도료 기술 지도자의 지식 및 노하우 등의 제공의 대가로 원칙 1시간 1만엔(세금 별도).
필요한 경비 기술지도 실시를 위해 특히 필요한 사금, 여비, 협력자 등의 인건비, 소모품비 및 설비비 등의 경비.
간접 경비 ※ 기술지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도료 및 필요경비 이외에 필요한 광열수료 및 사무경비 등의 경비.

※ 간접 경비는, 직접 경비의 30%를 납입해 주십니다.

절차

① 외부 기관 등이 바다의 연구 전략 매니지먼트 기구(바다의 기술 상담실)에 상담
② 바다의 연구 전략 매니지먼트 기구(바다의 기술 상담실)가 기술 지도자(교원)에게 타진
③ 타진을 받은 기술 지도자(교원)와 외부 기관 등이 사전 협의
④ 외부기관 등이 기술지도 신청서를 대학(연구추진과)에 제출
⑤ 대학이 기술지도의 수락을 결정
※기술 지도 신청서에 있어서 외부 기관 등이 기술 지도 계약에 의해 실시를 희망한 경우는, 기술 지도 계약에 의해 실시
⑥ ・대학(재무과)에서 외부기관 등에 청구서를 발행
・외부 기관 등으로부터 대학에 기술 지도료를 송금
・기술 지도자(교원)가 외부 기관 등에 대하여 기술 지도를 실시
⑦ 기술 지도자(교원)가 대학(연구 추진과)에 완료 보고

지적재산권 취급

기술지도의 결과 생긴 지적재산권의 귀속, 취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적재산권의 발생사태를 감안하여 별도 본학과 기업 등에서 협의를 하여 결정합니다.

문의처

공동연구제도

내용

본학이 기업등으로부터, 연구비 및(또는)연구원을 받아들이고, 본학의 교원과 기업등의 연구자등이 대등의 입장에서 공통의 과제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형태는 크게 나누어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학의 공동 연구>
본학에 있어서, 기업 등의 연구원 등 및 연구비를 받아들이고, 본학의 교원이 기업 등의 연구원 등과 공통의 과제에 대해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
<본학 및 기업 등에서의 공동 연구>
본학 및 기업 등에 있어서 공통의 과제에 대해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는 연구로, 본학에 있어서 기업 등의 연구원등 및 연구비, 또는 연구비만을 받아들여 실시하는 것.

기업 등이 부담하는 경비에 대해

직접 경비 사금, 여비, 소모품비, 인건비(상근의 교직원을 제외한다), 설비비등의 직접적인 경비.
간접 경비 ※ 시설·설비의 정비·유지 및 운영 경비, 사무의 필요 경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광열수비 등, 특허 관련 경비, 그 외 관련하는 경비
공동연구원 수입에 따른 연구료
(해당하는 경우에만)
도쿄 해양 대학에서 공동 연구원을 받아들였을 경우의 XNUMX인당의 필요 경비.
  • 연액 44만엔(부가세 포함)(동일 연도 내 6월 이상)
  • 공동연구기간이 동일연도 내 6월 미만인 경우 22만엔(부가세 포함)
    ※월별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령화 2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으로부터, 직접 경비의 30%분을 간접 경비로서 별도 납입해 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여기를 참조하십시오.

절차

기업 등으로부터 공동 연구의 신청을 받아, 본학에서 수입 심의를 실시한 후, 수입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본학과 기업등과의 사이에서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합니다.

특허 취급

발명이 있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본학의 교원 및 기업등의 연구원등이 발명자이면, 공동 발명으로서, 본학과 기업등의 공유가 됩니다.
단, 본학은 시험·연구 목적 이외의 자기 실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불실시에 대한 보상을 조건으로, 기업 등은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본학에 있어서는, 교원의 발명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 후, 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지 어떨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등은 특허권 등의 실시에 대한 책무가 발생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본학으로부터 제3자에게 실시 허락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 등의 장점

  • 성과의 공표나 권리화까지 배려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 비밀 유지에 관한 조항은 기밀 정보의 유출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 산학관 제휴의 공동 연구·위탁 연구(특별 공동 시험 연구)에 관련된 세액 공제 제도에 의해, 민간등이 지출한 시험 연구비의 일정 비율이 법인세(소득세)로부터 공제됩니다.

문의처

수탁연구제도

내용

본교의 교원이 국가 등(위탁자)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연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연구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위탁자가 부담하는 경비에 대해

직접 경비 사금, 여비, 소모품비, 인건비(상근의 교직원을 제외한다), 설비비, 일반 관리비등의 직접적인 경비.
간접 경비 ※ 시설·설비의 정비·유지 및 운영 경비, 사무의 필요 경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광열수비 등, 특허 관련 경비, 그 외 관련하는 경비

※간접 경비는, 직접 경비의 30%를 부담해 주십니다(영화 2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으로부터는 일반 관리비는 불징수가 됩니다.).

절차

위탁자로부터 수탁 연구의 신청을 받아, 본학에서 수입 심의를 실시한 후, 수입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본학과 위탁자와의 사이에 수탁 연구 계약을 체결합니다.

특허 취급

발명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그 권리는 본학에 귀속됩니다.다만, 위탁자에게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탁자의 장점

  • 위탁자가, 연구 및 시험·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 아니어도, 필요한 연구를 위탁하는 것으로, 과제의 해결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산학관 제휴의 공동 연구·위탁 연구(특별 공동 시험 연구)에 관련된 세액 공제 제도에 의해, 위탁자가 지출한 시험 연구비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소득세)로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연구에 기부

내용

본학에서의 교육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금 및 유가증권에 의한 기부를 받는 제도입니다.

【수입 가능】

  • 학술 연구를 지정한다.
  •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조건
    기부금에 의해 연구한 결과의 간단한 보고를 실시하는 것.
    기부금에 관한 수지 결산의 개요를 제출하는 것.
    기부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는, 사용 잔액을 반환하는 것.

【수입 불가】

  • 학술연구의 결과 얻어진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및 이들에 준하는 권리를 기부자에게 양도 또는 사용시키는 것 등, 기부자에 대하여 기부의 대가로서 어떠한 이익 또는 편의를 공여하는 것.
  • 사용한 기부의 경리에 대해, 기부자가 회계 검사를 실시하는 것.
  • 기부를 수락함으로써 현저하게 재정 부담이 수반하는 것.
  • 기부자로부터의 기부 신청 후, 기부자가 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것.
  • 기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양도하는 것.
  • 상기 외에 교육연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관리 등 경비에 대해서

대학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재정 기반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수입액의 10%를 관리 등 경비로서 공제하겠습니다.

절차 등

① 기부자로부터 학장 앞 신청서 제출
② 연구추진위원회의 의의를 거쳐 수용을 결정
③ 학장으로부터 기부자에게 수락을 통지, 기부자는 지정은행 계좌에 기부금을 송금한다
※연구에 대한 기부에 대해서는, 은행 송금만의 대응이 됩니다.
④ 학장으로부터 예장 및 기부금 수령 증명서의 송부

기부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 조치에 대해

본학에 기부해 주신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학이 발행하는 「기부금 수령 증명서」를 공제 증명서로서 이용해, 확정 신고에 의해 수속해 주세요.

・개인으로부터의 기부

〇소득세의 소득공제에 대해서

2,000엔을 넘은 총소득 금액 등의 40퍼센트까지의 기부 금액에 대해서, 기부된 해당 연도의 소득으로부터 소득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수입 500만엔이 기부공제로 환급되는 소득세 기준
기부금액 1 만엔 5 만엔 20 만엔 50 만엔
소득 공제 1,600 Yen 9,600 Yen 39,600 Yen 99,600 Yen

※상기는 어디까지나 기준이 됩니다.조건에 따라 크게 바뀌므로 자세한 내용은 지역 세무서에 문의하십시오.

〇개인 주민세의 세액 공제에 대해서

본학을 기부금 공제의 대상 법인으로서 조례로 지정하고 있는 도도부현·시구정촌에 거주하시는 분은, 개인 주민세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제액은, 기부금액(총소득금액등의 30퍼센트를 상한으로 한다)에서 2,000엔을 뺀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공제율은 도도부현・시구정촌과 함께 약 10퍼센트입니다.자세한 공제율은 총무성 HP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총무성 HP(개인 주민세의 기부금 세제의 개요)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79172_2_kojin.html

・법인・단체로부터의 기부

법인세법 제37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기부금의 전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송금 계좌 정보

은행명·지점명 : 미즈호 은행(001) 시나가와 지점(195)
예금종별・계좌번호:보통예금・1288988
강좌 명의 : 국립 대학 법인 도쿄 해양 대학
※ 기부의 입금에 대해서는, 신청에 근거해 학내에서 수용을 결정한 후, 담당으로부터 안내하겠습니다.
급한 경우 등은 문의하십시오.

문의처

◯ 제도적인 문의 : 재무부 연구 추진과 연구 지원계

전화:03-5463-4039
이메일 : ke-shien(a)o.kaiyodai.ac.jp
※(a)를 @로 변경해 주십시오.

◯ 공동 연구에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 : 바다의 연구 전략 매니지먼트 기구 “바다의 기술 상담실”
◯일반기금, 취학지원사업기금 등의 기부에 대해 : 총무부 총무과 기금협상외계

TEL:03-5463-4279 FAX:03-5463-0359
E-Mail:ef-kikin(a)o.kaiyodai.ac.jp ※(a)를 @로 변경해 주십시오.
도쿄 해양 대학 기금:https://www.kaiyodai.ac.jp/kik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