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도쿄해양대학

공익 신고

공익 통보에 관한 통보·상담 창구에 대해서

1 설치 목적

도쿄 해양 대학(이하 「본학」이라고 한다.)에 있어서의 부정 행위의 조기 발견과 시정을 도모하기 위해, 학내에 공익 통보·상담 창구(이하 「창구」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 공익 신고란

기업 등의 사업자에 의한 일정한 불법 행위를, 노동자(파트타임 노동자, 파견 노동자나 거래처의 노동자 등 외, 공무원도 포함됩니다)・퇴직 후 1년 이내의 퇴직자・임원 하지만 부정의 목적이 아니라 조직 내의 통보창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보도기관 등에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창구의 설치 장소

통보 및 상담의 창구를 「총무 과장」이라고 합니다.

4 창구 이용자

본학의 임원 및 직원(비상근 직원, 퇴직자를 포함한다.) 및 파견 노동자 및 본학의 거래 사업자의 노동자(파견 노동 또는 거래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의 사람을 포함한다.)로부터의 통보 및 상담 수락합니다.

5 접수 내용(통보 또는 상담)

본학에 있어서의 조직적 또는 개인적인 법령 위반 행위 등에 관한 통보, 및,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등의 상담을 접수합니다.

6 통보자 등의 보호 등

통보자등은 통보등을 한 것으로, 불이익한 취급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만일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복조치를 강구합니다.덧붙여 통보자가 허위의 통보나, 타인을 비방 중상하는 통보 그 외 부정의 목적의 통보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취업 관련 규칙에 의해 처분되는 일이 있습니다.

7 통보 및 상담의 방법

문서, 전자 메일, 팩스, 전화 및 구두 등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 장소:총무 과장(본부 관리동 2층)

TEL:03-5463-0352
FAX:03-5463-0359
메일: so-kacho[at]o.kaiyodai.ac.jp
([at]는 @로 바꾸십시오.)

서면 송부처(우송 등)

〒108-8477 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4-5-7
국립대학법인 도쿄해양대학 총무과장(공익통보·상담창구)
통보자등으로부터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문서로의 통보등의 때에는 공익 통보 양식을 참고로 해 주세요.
(이 양식을 우송 메일로 보내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8 학내 규칙

연구에 관한 부정한 통보·상담 접수 창구

도쿄 해양 대학의 공적 연구비에 관한 연구 활동의 부정 행위(연구 성과의 날조, 변조, 도용)및 연구비의 부정 사용에 관한 통보·상담 접수 창구에 대해서

도쿄 해양 대학에서는, 26 년 8 월의 문부 과학 장관 결정 「연구 활동에있어서의 부정 행위에의 대응 등에 관한 가이드 라인」이나, 19 년 2 월의 문부 과학 장관 결정 「연구 기관에서의 공적 연구비의 관리・감사의 가이드라인」등을 근거로, 도쿄 해양 대학의 공적 연구비에 관한 연구 활동의 부정 행위 및, 연구비의 부정 사용에 관한 통보·상담 접수 창구를 이하와 같이 설치하고 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통보·상담 접수 창구

도쿄 해양 대학 총무부 총무 과장
주소 〒108-8477 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4-5-7
직통전화 03-5463-0352
※전화에 의한 접수 시간은, 평일 8시 30분~17시 15분입니다.
팩시밀리 03-5463-0359
이메일 so-kacho[at]o.kaiyodai.ac.jp
([at]는 @로 바꾸십시오.)

신고를 받을 때의 유의 사항

통보를 접수할 때는, 통보자의 성명·연락처, 부정을 실시했다고 하는 연구자·그룹, 부정 행위나 부정 사용의 형태(내용이나 연도 등을 포함한다), 부정 행위로 하는 과학적 근거 혹은 부정 사용하는 근거, 사용된 공적 연구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조사에 있어서 통보자에게 협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조사의 결과, 악의에 근거하는 통보인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통보자의 성명의 공표, 징계 처분, 형사 고발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신청합니다.

이 창구는 연구 활동의 부정 행위, 연구비의 부정 사용에 관한 접수 창구입니다.그 외의 사안에 관한 상담등은 각 담당에게 질문해 주세요.

통보자·조사 협력자의 보호 및 수비 의무

  • 연구 활동의 부정 행위·연구비의 부정 사용에 관한 통보 또는 상담을 한 분 및 ​​조사에 협력한 분은, 통보·상담 또는 정보 제공을 실시한 것을 이유로서, 어떠한 불이익한 취급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
  • 연구 활동의 부정 행위·연구비의 부정 사용의 통보나 상담에의 대응에 종사하는 사람은, 통보의 내용 그 외 부정 행위·부정 사용의 조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그 밖에 누설하지 않습니다.